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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코로나19 백신접종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1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 대상으로 '장기체류자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접종 순서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이 그 다음이다.하지만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오지 못한 계절 근로자를 올해도 데려올 계획이 없다”며 “다만 계절 근로자가 온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20여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간 머무는 장기체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만큼 당연히 접종 대상이 된다.

    접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 만큼 무료로 맞는다.

    한편 결혼 이민자 같은 이주 여성의 경우 대부분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인인 만큼 국민 자격으로 백신을 접종받는다.

    재한외국인 백신접종

    이와 별도로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밝혔다.

    백신접종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접종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외국인 백신접종과 관련된 질병관리청의 안내를 보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새롭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높고 또 중증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든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나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었을 때 보호 효과가 있다고 질별관리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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