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정부지원금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2022. 3. 21.(월)~2022. 12. 16.(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긴급히 지원함하기로했는데요.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
2022. 3.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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