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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것이다. 월세를 무려 20만원 씩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국가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은 당연하게도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 거주 청년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대상

    ▶지원대상: 독립 거주 무주택청년

    ▶지원주택: 보증금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가능연령: 만19세 ~ 만34세

    ▶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소득: 100% 이하

    ▶시행일정: 22년 4월~23년 3월

    ▶지원기간: 신청 후, 1년간 총 12회 지급(최대 240만원)

    ▶시행기간: 22년 4월~23년 3월

     

    신청일 기준 신청하려고하는 지역에 전입신고 거주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 제외자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는 사람

    ▶ 주택을 소유한 사람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재산이 1억원을 추과하는 사람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 2,50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구간내에서 랜덤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내용,신청방법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하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음.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다.

    각 지역마다 신청가능한 사이트가 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지역에 따라 아래링크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

     

    지역 지원가능 포털
    서울 서울 청년월세지원
    경기 경기 주거복지포털
    인천  인천 청년 월세지원
    부산 부산 청년 월세지원
    대구 대구 청년 월세지원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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