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것이다. 월세를 무려 20만원 씩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국가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은 당연하게도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 거주 청년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대상
▶지원대상: 독립 거주 무주택청년
▶지원주택: 보증금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가능연령: 만19세 ~ 만34세
▶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소득: 100% 이하
▶시행일정: 22년 4월~23년 3월
▶지원기간: 신청 후, 1년간 총 12회 지급(최대 240만원)
▶시행기간: 22년 4월~23년 3월
신청일 기준 신청하려고하는 지역에 전입신고 거주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 제외자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는 사람
▶ 주택을 소유한 사람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재산이 1억원을 추과하는 사람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 2,50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구간내에서 랜덤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내용,신청방법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하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음.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다.
각 지역마다 신청가능한 사이트가 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지역에 따라 아래링크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
지역 | 지원가능 포털 |
서울 | 서울 청년월세지원 |
경기 | 경기 주거복지포털 |
인천 | 인천 청년 월세지원 |
부산 | 부산 청년 월세지원 |
대구 | 대구 청년 월세지원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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