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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많은 서울 시민이 큰 관심을 보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

    7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카드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서울시 협약 카드사 확인

     

     

    교통비 지원금 사용방법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전국 최초로 유류비를 포함한 것이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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