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으로 각자확진자들은 자택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자세한 내용 아래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실시간 확인(아래표의 지역을 누르면 해당 지역 확진자 실시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데 확진 환자 등과의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 제외 대상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구분 현행 개편
    생활비지원 (1인 7일격리) 24.4만원  (2인경우 24.4 x2 =41.3만원)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7만3천원 4만5천원

     

    격리 일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지원

     

    개편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3.16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부터 적용.

     

     

    신청과 서류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이나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는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를 지참하여야 한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사이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