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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전세자금 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 는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아래에 LH전세자금 대출 기초수급자,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이재민 등 신청조건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정보시스템 조상땅 조회 → 찾기

     

    LH전세자금 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이란?

    LH 전세자금대출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현재 거주지 생활권에서 신청자가 기존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봅니다.신청자가 주택을 알아본 뒤, 집을 선택하게 되면 LH에서 대신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한 집을 저금리로 신청인에게 다시 임대 (재임대) 해주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임대인) – LH(임차인) – 수요자 (전차인)

     

    LH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신청자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급자등'에는 의료급여,생계급여,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이 1순위로 신청시 당첨확률이 가장 높습니다.2순위에는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미만 이면서 영구임대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에서 월평균소득50% 미만이면서 영구임대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자 입니다.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 해당지역의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회차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65세이상 고령자 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NH농협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최저기준 미달 및 RIP30% 이상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RIR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라면 RIR 30%에 해당됩니다.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기타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할 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해당 시,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양 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사, 최저 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공동생활 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LH전세자금대출 임대조건 기간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조건 예시

    더보기

    전세금 1억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1억원*5% = 5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년2%/12개월) = (1억-500만원)*2%/12 = 158,300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LH전세자금 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절차

    1.입주신청( LH청약센터)

    2.입주자격조회(LH)

    3.입주대상자 발표(개별통보)

    4.입주희망 주택 물색안내(LH – 입주대상자)

    5.입주희망 주택 결정(입주 대상자)

    6.전세가능여부 검토및 권리분석(LH)

    7.전세 계약및 임대차 계약체결 (LH,임대인,입주자)

    8.잔금지급및 입주

    ▶LH청약센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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