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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통장 개설 방법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일(최대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1.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분양권 인지세 납부하기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3.부동산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승계하기

    (대출 해당은행 방문)

     

    4.분양계약서 명의변경

    (해당 부동산 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명의변경신청)

     

    5.양도소득세 신고하기(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1개부동산 양도 -> 저장후 다음이동 -> 등록하기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입력 -> 저장하기 -> 증빙서류 제출)

     

    홈택스 바로가기

     

    분양권 명의변경 필요서류

    매도인:

    아파트분양계약서 ,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유상 옵션 계약서.부동산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중도금 대출 승계관련 서류,

     

    분양권 매도자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분양권의 경우 계약서와 신분증을 위조하여 속일수 있으므로 신분증확인이 필수 입니다.

     

    1.ARS를 통한 신분증 확인

    1382번으로 전화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안내 메세지에 따라 신분증확인

     

    2.정부24 서비스 메뉴 > 사실 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정부2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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