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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지 않나요?집을 산다거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교통사고 등 살면서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무엇을 하든 움직이면 그냥 돈입니다.

    그러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이나 대출을 받지 않고도 목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인데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2012년 7월 26일부터 신설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로 정해진 조건에 맞는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죠. 그럼 그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 요건이 무엇이고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로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니 필요하신분은 받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제시한 요건 중에 하나라도 적용되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되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그러면 위 각항의 어느 하나라도 부합되신다면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근무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소유권 등기(소유권 후 1개월 이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1월 이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서, 15일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는 기본적으로 각항에 모두 들어가야 하는 서류라 각 항목에 추가하지 않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될 때만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일 첨부 하니 필요하신분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hwp
    0.06MB

    오늘은 퇴직금중간정산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여 급한 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람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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