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신용카드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를 위반하는 사안과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 목차 순으로 알아보자!

    1. 여신전문금융업법

    2.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

    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안 신용카드 관련 벌칙

     

     

    1.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란,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여신금융협회

     

     

    2.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이 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이다.

     

    시설대여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리스가 있다.(자동차 리스) 

    자동차리스

    할부금융업이란

    돈을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만이 아닌, 판매사, 제조사와 함께 제삼자가 약정을 맺어 할부에 의한 납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술사업 금융업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 운용

     

     

    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안 신용카드 관련 벌칙


     

    신용카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 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5.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신용카드 등부가 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등부가 통신업을 한 자
    8.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이상으로 오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신용카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모두 잘 준수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심하자!

     


    도움이 될만한 글

    법인카드 사용지침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