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정부지원사업
2022청년희망적금 자격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종합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는 2,600만원 이하입니다.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산입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복무를 한 경우 만 36세까지 해당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전 3개년도(2019년부터 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라면 가입 제한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인 2022년 7월 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
2022. 3. 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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