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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전에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갈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해준답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아래 조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지원 제외된다고 합니다.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미원 신고 ->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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