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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구를 하면서 보험 회사측 직원은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서 발급에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만약 이때 보험회사 직원의 요구에 청구인이 무심코 동의하여 제출하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손쉽게  청구인의 모든 병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동의해야 하는지 궁금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서류 신청을 할 때 두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내역 요구서는 청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과거 진료기록은 5년에서 10년전 자료까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데 '사전 면담 확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수 있을거 같은데요. 이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나 사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듯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는 보험금 지급과 계약유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서류임은 분명합니다.

    제출해야 할 의무가 확실한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급하여 '보험회사 제출용도'라고 이야기 하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회사 직원들은 제출처를 회사가 아닌 본인확인 용도라고 '거짓말'을 해서 받으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서 청구인에게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으셨다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사항인지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거짓말까지 해서 받은 나의 개인정보가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보험 청구권자가 발급하는 방법 외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확인할 방도가 으므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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