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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회사를 그만두고 타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거나 대출을 할때 본인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전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급이 어렵거나 신청이 부담스러우셨던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이제 걱정하지마세요!!개인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손쉽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반드시 재직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신청서 또한 필요한데요.특별히 재직증명서 양식은 이렇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됩니다.대게 각 회사별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없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그때그때마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없는 경우라면 아래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career_doc_down_16.xls
    0.03MB

     

     

    사실 간단하게 희사에 얘기하면 되긴 하지만 재직증명서 자체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경우가 많다보니 가끔 얘기기가 조금 껄끄러울때가 있긴 한거같아요.물론 은행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으로도 대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알아보긴 했지만 조금은 다행이긴 했는데요

     

    이번 내용 국민연금 가입증서서 발급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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