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갑자기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고 할것입니다. 그 목적은 회사측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청구인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병력고지의무위반을 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청구권자의 과거와 현재의 진료기록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는 신분증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방문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빠르게 업무 처리 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전 준비서류
1.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기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시면 보다 빨리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접속을 한 후 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직접 발급하여 회사측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신분증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의료보험을 처리한 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신청하여 과거의 보험 청구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방문 일자, 본인부담금액, 병원명, 대표진단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받은 건이라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본인의 내역서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 내역서 뿐만아니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위임자의인감 1통까지 준비해 가져가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에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함인데만약 요양급여내역에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다면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의무기록이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과거 요양급여내역으로 기왕증을 근거로 보험금을삭감하거나 지급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위에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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