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1.(월)~2022. 12. 16.(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긴급히 지원함하기로했는데요.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2022. 3. 21.(월)~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으로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컴퓨터로만 신청 가능)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시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필요에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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