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하여 점포철거 비용 250만원 지원금 등의 총 네가지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아래 자세한 내용 알아보자.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란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으로서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 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비고 |
사업정리상담 (컨설팅) | 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폐업과정에 필요한 자문제공 | 분야별 전문 상담사 (컨설턴트 |
법률자문 | 임대차계약, 노무, 가맹, 신용, 세무 등에 법적 분쟁 또는 문제 발생 시 법률적 자문 제공 | 법무법인 |
채무조정 | 채무상담 및 솔루션 제공, 전담변호사 매칭 등 | 채무조정 전문가 |
점포철거 |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실비지원 (250만원 한도) |
※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위 네가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괄지원 체계로 개편되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2년 1월 20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2.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사업정리상담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상담(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자격요건 | 분야 | 세부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상담(컨설 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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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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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폐업 | 세무 | 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내용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 세부내용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
점포철거
지원방식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지원대상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4개 분야(사업정리상담,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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