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생아부터 받게 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알아보도록하겠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200만 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샌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신청대상 :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지급방식 :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식/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신규 또는 기존 카드 지급 가능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부터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영아수당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도입되는 제도다.
지원금액 :
가정 양육 시 영아수당은 2022년 기준 월 현금30만원이다.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두 돌 전까지
지급방식선택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혹은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다.
현금 : 가정양육 시
보육료 바우처 : 어린이집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선택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 현금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 바우처 월 50만원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부터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매월 25일 지급)
아동수당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지원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2022년 2월 중
지급시기 : 2022년 4월 25일부터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만 7세아 소급 적용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
대상 : 2014.2.1~2015.3.31. 출생아동
단,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양육부담경감 목적)
예외업종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영아수당 :
영아수당 사용처는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혹은 어린이집 보육료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
아동수당 사용처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 제약이 없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이번 2022년 출생아를 위한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원)과 영아수당(월 30만원)은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수당(월 10만원)은 2월 중으로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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