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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임금감소생계비 | |
소액생계비 | |
임금체불 생계비 |
생활안정자금 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확인 ->
생활안정자금융자.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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