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장려금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지급금액
2022년 부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 년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 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 하반기+정기금액 합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정기 근로장려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전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금액 | |
상반기 | 9.1~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년 3.1~3.15 | 다음년 6월 | 예상금액의 35% |
정기 | 다음년 5.1~5.31 | 다음년 8~9월 | 나머지 정산 |
개정후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금액 | |
상반기 | 9.1~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년 3.1~3.15 | 다음년 6월 | 나머지 정산 |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1.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는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정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이하여야한다.
2021년의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이하
3.재산이 2억원이하여야한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쳐서 2억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4천만원~2억원 사이면 근로장려금이 50%로 줄어들고, 1억4천만원이하여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제때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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