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
* 특고 : 계약의 형식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 받지 않는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개요, 신청, 지급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제외 업종 :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기존수급자와 신규로 조건 및 기간등이 다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돈을 지급받았던 시기에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2022년 1월 31일 기준,근로자 고용보험에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50만원 지원되고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을 받는다.
방문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불가 등의 이슈인 경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방문신청은 3월 10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2일간 진행하며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주셔야 한다.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급 은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지급되며 18일까지 지급완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수급자 중 타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
1.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문화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3. 고용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4.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5. 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 공영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중복수급불가
2022년 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받은 분도 해당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하니신청전에 받으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이번에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이와같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소득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21년 10월 ~ 11월 기간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로 지원한다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1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온라인신청 3월 21일 오전 9시 ~ 3월 29일 오후 6시현장신청 3월 24일 오전 9시 ~ 3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규자 지원요건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여증빙서류도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한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온라인신청은 3월 21일부터 진행되고 현장신청은 3월 24일부터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 3월 24일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 3월 25일누구나 현장신청 : 3월 28일, 3월 29일 이 때, 동지원금은 심사 완료후에 일괄지급되고 가급적 5월 중순 지급완료 예정이라고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류 신청시 필요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타인명의 게좌 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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