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 부터 시작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 첫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1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을것 입니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23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있고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당일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전송 됩니다.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대상 | 기준 |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전체 지 |
그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제외) |
1.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 |
2.'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
3. '19년 '20년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업체(가이과세자에 한정)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으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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