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전세집을 구했는데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하지만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있습니다.여기에 가입하면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킬수 있습니다.그럼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준비서류,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보증기관에서는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 제도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1.국민은행부동산시세(kbland.kr),부동산테크(rtech.or.kr)에서 나온 최저가보다 전세가가 낮으면 가입 가능.
2.등기부등본상 찍힌 실거래가 금액이 임대가보다 높으면 가입 가능.
3.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된 “공동주택가격*150% = 가격” 이 전세가 보다 높으면 가입 가능.
4.오피스텔은 홈텍스(hometax.go.kr)에서 조회된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건물면적*150% = 가격” 이 전세가 보다 높으면 가입 가능.
5.준공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상 표기된 가격 기준으로 전세가가 90% 이하이면 가입 가능.
*주의사항 : 상기 기준 순서대로 1번 항목부터 적용됨.(국민은행 부동산시세 기준에서 미달 시 탈락)
국민은행부동산 시세 대상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지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중개업소 2개 이상 존재하는 단지
등기부등본에서 열람 및 조사한 분양및 입주율이 70%이상인 단지
다세대주택
1.해당세대의 등기부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가격.
2.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 주택& 다가구
1.해당주택의 등기부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가격.
2.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 |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보증 신청 가능) / 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
|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
보증서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
전세보증보험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보증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필수)전세보증금 수령및 지급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추가서류 :건축물대장,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
기타서류 : 인감증명서,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서류 :채권 양도계약서 ,위임장.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금액 보증기간
보증 대상은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계약서상에 있는 전세 보증금 전액
전세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이며 갱신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계약서상의 기간에서 절반이 경과되기 전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신규전세 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에서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 계약
갱신전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갱신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
보증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예를 들어 주택가격 8억원, 선순위 채권금액 3억원 ,전세 계약금액이 6억원 이면 보증금액은 5억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보증 주택이 경매,가압류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
2.전입세대열람시 타세대 전입이 없을 것.
3.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4.전세보즘금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밖의 지역은 5억원 이하.
5.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80%이하)
6.(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 이하일 것.
7.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8.전세 계약기간은 1년 이상
9.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서
10.미등기 건물,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가입불가.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1.보증기간 동안 해당 전세집에 대항력 유지(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
2.전세집의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공매 개시결정시 서면으로 보증회사에 통보.
3.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시 임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 통보.
4.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양도 발생시 보증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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