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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 기준 은 청약 공고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 신청조건입니다. 아래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과 유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정의

    1.공부( 건축물 대장 )상의 주택

     

    2.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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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기준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의 조건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형제,자매등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함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요건

    ●만 30세 이상 일 것.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혼인한 경우

    ●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분리,세대주변경방법” 자세히 알아보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0가지)

    상속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공유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때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이 있을 경우는 유주택자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직원 사택이나 기숙사로 사용되는 용도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형.저가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에만 무주택으로 간주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M2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 비 수도권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20㎡ 이하의 1주택(공공분양 청약 시)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주택은 유주택자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입주권을 소유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단,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

     

    ​도시(수도권 포함)가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아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단독주택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미분양 주택을 계약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분양권을 매수한 자는 유주택자

     

    폐가및 멸실신고된 주택이나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청약 당첨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동일 단지내 주택형별로 미달된 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해당건물의 건축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경우 ( 무주택 기준 불가 )

    1.공부상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지분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2.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 , 토지 소유자는 무주택자.

     

    3.직계존속( 통상적으로 부모님 ) 이 주택임대사업자 일 경우.

     

    4.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이 있을 경우

     

    5.무순위 청약 ( 무순위 줍줍 )으로 취득한 분양권

     

    6.개정된 주택청약 관련법상 2018년 12월11일 이후 사업승인계획 ,관리처분인가 , 입주가 모집공고가 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자.

     

    1) 개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가 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아님

     

    예외 : 개정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이더라도 개정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던 경우는 주택아님

     

    분양권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경우만 주택임

     

    예외1: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전인 분양권도 , 개정일 이후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주택임

     

    예외2: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분양권이라도 계약이 안되어서(미달) 추후에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구입한 분양권은 주택아님

     

    예외3: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위의 예외2의 분양권이라도 최초 취득자에게서 다시 매수한 경우는 주택임

     

    주택도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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