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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합니다.정부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되며 내집마련 꿈을 이룰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아래에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조건 등 상세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 연 1.55% ~ 연 2.10%

    대출한도 : 2.6억원 ( LTV 70% , DTI 60%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이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내집마련을 빠르게 지원하는 정부 공적자금 지원 대출.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예외규정 있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예외규정 있음)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신용도 요건이 충족된 자

    8.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9.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무주택기준 바로확인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서류

    ●매매(분양)계약서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필요서류

    ●대출신청 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

     

    대출 신청절차

    1.대출조건확인

    2.대출신청

    3.자산심사

    4.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5.서류제출및 추가심사진행

    6.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

     

    대출대상 주택 대출금리,한도,기간,상환방식,신청시기

    대출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연 1.55% ~ 2.1% ( 추가 우대금리 있음 )

    대출한도 :

    1.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유의사항

    1.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2.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출 가능.

    3.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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