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상태인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형태로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월세비용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및 주거급여 수급자,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등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용 월세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 입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1.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2.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우대형
1.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2.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4.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6.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공통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2.92억 이하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서(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우대용 확인서류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절차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 |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은행 | |
자산심사 | 자산정보 수집 | |
자신심사결과 정보 송신 | 개인 휴대폰으로 통보 |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추가심사 |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및 대출실행 |
온라인 신청방법↓↓↓
대출 대상주택 대출상세내용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 읍,면 지역은 100m2이하가능)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이하
금리 : 연 1.0% 우대형,연 1.5% 일반형
한도 : 최대 960만원(원40만원이내)
기간 : 2년 4회연장,최장 10년 사용가능/중도 상혼 수수료가 없음
지급방식 : 대출금 지급 원칙은 매월 임대인 계좌에 입금
상환방식 : 만기일시 상환 ( 만기시 까지 이자만 납부 )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월세금 납부사실, 임차인 거주여부 확인
계약 종료 및 월세금 연체 시, 대출금 지급 중단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 실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생애 최초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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