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자기자본 만으로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대출 대상조건 상세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대출 이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신혼희망타운 전용대출
▷주택 기준 : LH가 공급하는 전용 60m2 이하 주택
▷대출금리 : 연 1.3% 고정
▷대출한도 : 4억원 ( 주택가격의 70% 이내 )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매매(분양)계약서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신청절차
1.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2.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대출신청 대상 주택 대출신청 시기,금리,한도,기간상환방식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대출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대출한도 :
4억원 이내 ( 주택가격의 70%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대출금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방법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조기 상환이 불가함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전액 조기상환만 가능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공공주택특별법령에 의한 전액 조기상환은 가능
◆조기상환 시에도 시세차익에 대한 정산은 필수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처분이익 공유 제도
1.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2.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유의사항
1.중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중도상환 할 경우 처분이익 공유 제도 가 있으므로 유의해서 신청 해야함.
2.일반형 계약자의 경우 LH 융자금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전용대출 상품은 대출불가함
(LH 융자금 전액 상환시 대출 가능)
3.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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