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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때 혹시 모를 전세금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 을 가입합니다.전세보증보험 취급하는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 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3개 보증 기관의 전세보증보험 차이점 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안심대출

    전세안심 대출 은 전세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해준 전세금에 대해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전세집을 구할떄 항상 고민하는 것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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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목적

    전세를 구하는 지역에 차후에 들어올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경우(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수요가 적은 경우)나 신축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넘치는 경우에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기 위함 입니다.

     

    HUG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 준비서류

    1.임차인 주민등록 등본/초본

     

    2.임대차목적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3.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4.전입세대열람내역

     

    가입대상및 보증대상

    구 분 HUG  HF  SGI
    가입대상  임차인,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보증대상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각 기관별 공통 보증대상 :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아파트

     

    보증신청시기

    HUG  HF SGI
    1.신규신청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2.갱신신청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1.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일때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임대차기간이 1년이내일때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보증 상세내용

    구분 HUG HF  SGI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제한없음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전액 아파트 : 100%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는 불가능)
    그외 주택 : 10억원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서발급일~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30일 까지
    보증료율
    아파트 : 0.128%

    그외 주택 : 0.154%


    기준 : 년 0.04%

    우대 : 년 0.02% 

    아파트 : 0.192%
    그외 주택 : 0.218%

     

    전세보증보험 각 기관별 공통사항

    1.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대항력(점유,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출 것.

     

    3.건물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없을 것. ( 경매신청, 압류 등이 없을 것 )

     

    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치 할것 .( 지상권 설정 없을 것 )

     

    5.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정상적인 중개 계약일 것.

     

    6.선순위 채권(근저당+내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일 것.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요건

    1.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

     

    2.임대차 기간중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기관에 통보

     

    3.임대차 기간중 임대차 보증금액이 바뀌면 보증기관에 통보

     

    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것.

     

    5.임대차 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 회사에 양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세부기준과 전세보증보험 관련 주의할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가입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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