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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주거는 대부분 시설이 열악한 기숙사나 낡은 주택에서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공적기금을 통해 저렴하게 전월세를 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신청 방법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상태인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형태로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청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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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

    1.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군복무 기한 포함)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대출신청인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 기준 자산 : 2.92억원 이하

     

    7.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8.다음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주 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소기업 재직확인(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

    ●소득확인서(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사본(공인중개사 날인)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영수증 내역

    ●보증자격 확인서류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대출조건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상담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은행
    자산심사 자산정보수집
    자산심사결과정보송신 개인휴대폰으로 통보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진행 은행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추가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및 대출실행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대출 상세내용

    대출대상 주택 1.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1.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연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금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출신청은 잔금 지급일 보다 2~3주전에 넉넉하게 신청하기.

     

    대출 실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생애 최초 1회만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지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품으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보증서 발행을 하고 전세금 관련 사고 발생시 보증보험으로 대체함)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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