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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의 월급에서 가장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주거비와 식비일것 입니다.청년전세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러한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공적 기금입니다.
아래에 청년전세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 대상(요건 모두 충족)
1.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2.만19세~39세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기타 신용도 요건충족하는 자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서(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사본(공인중개사 날인)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영수증 내역
●보증자격 확인서류
청년전세대출 신청절차
대출조건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상담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은행 |
자산심사 | 자산정보수집 |
자산심사결과정보송신 | 개인휴대폰으로 통보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진행 | 은행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추가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및 대출실행 |
온라인 신청방법↓↓
대출 지원 상세내용
대출대상 주택 | 1.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 ) 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대출신청시기 | 1.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 4천만원이하 = 1.8% 4천만원 ~ 6천만원이하 = 2.1%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금 상환방식 | 만기일시 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유의사항
대출 실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생애 최초 1회만 가능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지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품으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보증서 발행을 하고 전세금 관련 사고 발생시 보증보험으로 대체함)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LH,SH,경기도시공사,등)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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