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준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6개 상품중 하나입니다.주택청약이나 내집마련으로 자금이 부족할때 받을수 있는 대출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볼 상품입니다.아래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 신청방법 상세내용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내집마련을 빠르게 지원하는 정부 공적자금 지원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예외규정 있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예외규정 있음)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신용도 요건이 충족된 자
디딤돌대출 자산기준(2019년이후)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매매(분양)계약서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대출 신청시기
1.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전.
2.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처리기한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대출 신청절차
1.대출조건확인
2.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대출승인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통보
5.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대출지원 상세내용
대출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2.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대출금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금리
소득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 |
2천만원 ~ 4천만원이하 | 2.0% | 2.1% | 2.2% | 2.25% |
4천만원 ~ 6천만원이하 | 2.15% | 2.25% | 2.35% | 2.4% |
디딤돌 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2018년 이후 시행)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
유의사항
1.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2.실거주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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